和解学の創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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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조진구 박사는 지난해 12 월 총괄 반의 주최 한 국제 심포지엄 ‘화해 학 창성 향해’에 참석 한 뒤의 감상 및 한일 양국의 화해 문제 소감을 기고했습니다

들어가는 말

2017년 12월 16일 와세다 대학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화해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당시 필자가 다하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그 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동향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하 ‘12.28 합의’라고 줄임)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적지 않은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한국 역사상 처음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예정보다 7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후보가 12.28 합의의 파기 내지 재협상을 주장하여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었다.

5월 9일 실시된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1%를 득표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에 임명된 강경화 장관은 합의 경위와 내용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고 줄임)’를 설치했다. 한겨레신문의 도쿄 특파원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의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외교부 내외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는 2017년 12월 27일 5개월 간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공표했다.

표지와 목차 및 31쪽 분량의 본문으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2015.12.28.) 검토 결과 보고서(이하 ‘태스크포스 보고서’라고 줄임)’는 12.28 합의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라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결여된 고위급 비밀협상이며 한국 정부 내의 유기적 소통과 정책 조율이 결여된 합의라고 비판했다.[1]

일본 정부는 외교 교섭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불쾌감을 표명하면서 합의 유지 이외에 정책적 선택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서는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한 뒤 문재인 정권의 기본 입장과 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가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태스크포스 보고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2017년 12월 27일 공표된 태스크포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Ⅰ.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출범

Ⅱ. 위안부 합의 경위

  1. 국장급 협의 전 단계(~2014년 4월)
  2. 국장급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2014년 4월-2015년 2월)
  3. 고위급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2015년 2월-2015년 12월)
  • 고위급 협의 개시
  • 고위급 협의를 통한 잠정 합의
  • 고위급 협의의 교착 및 최종 합의

Ⅲ. 위안부 합의 평가

  1. 합의 내용
  • 공개 부분
  • 비공개 부분
  • 합의 성격
  1. 합의의 구도
  2. 피해자 중심 해결
  3. 정책 결정과정 및 체계

Ⅳ. 결론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3장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태스크포스는 12.28 합의 이후 피해자의 참여, 이면 합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다양한 ‘비판과 의혹’ ‘의문과 관심’에 답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하면서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이며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균형한 합의였다고 규정했다. 또한 그러한 합의가 된 원인을 박근혜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비판은 매우 억제되어 있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도 12. 28 합의는 절차와 내용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합의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면 합의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문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의 존재가 현실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라고 말한 부분이란 무엇인가?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12.28 합의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으로 되어 있었으며, “비공개 부분은 ①외교장관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 ②재단 설립에 관한 조치 내용, ③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 기록, ④발표 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때 응답요령”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①을 제외하면 ②-④는 12.28 합의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에 관한 것이다.

재단은 피해자의 구제, 구체적으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의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을 말한다. 외교장관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아베 총리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으며,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에서 자금(10억 엔)을 거출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표명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이 약속한 조치들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했으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이 12.28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 교섭에서는 자국 입장을 상대방에게 밝히고 차이가 있으면 추가적인 발언을 교환하면서 의견을 좁혀가는 게 일반적이다. 외교장관 회담 후 공표된 합의 내용은 정치적 타협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일본 측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28 합의 비판파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설립 재단에 10억 엔을 거출하는 대신 한국 정부는 소녀상의 이전과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에 동의하는 이면 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화해치유재단을 2016년 7월28일 설립했다. 이 태스크포스 보고서가 공표가 되기 전까지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목적, 사업과 그 실시체제, 설립 방법, 일본 정부 예산의 거출 절차 등에 관한 양국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한일 양국 정부는 합의 당시의 생존 피해자에게 1억원을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2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현금 수령을 거부한 9명과 건강악화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합의 후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용 의사를 표시한 36명 가운데 34명에게 현금 지급이 완료되었다(2017년 7월 현재).

현금 지급 사업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에 불과하며, 그밖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거출하고 재단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일본 정부의 역할은 끝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게 된다.

다시 태스크포스 보고서로 돌아가 보자.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의 ‘비공개 언급 내용’은 일본 쪽이 먼저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한국 쪽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런 방식은 “일본 쪽 희망에 따라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되었는데, 고위급 협의는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5년 2월 시작된 주일한국대사를 역임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 간 협의를 말한다.

특히, 고위급 협의에서는 정대협 등 피해자 지원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제3국의 기림비(위안부 동상과 비석), ‘성노예’ 용어 등 한국 내에서 민감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태스크포스 보고서는 ‘비공개 언급 내용’에서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24쪽, 강조는 필자)한 것에 비춰보면 ‘비공개 합의’ 또는 이면 합의라기보다는 교섭 과정에서 양측 주장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반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한 외교관 출신으로 태스크포스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세영 동서대학교 특임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외교장관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이란 제목의 합의문서는 단순히 양측 주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확인서명까지 하는 형식까지 갖췄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조세영 교수는 2015년 4월 11일 이병기-야치 쇼타로 간의 고위급 협의에서 잠정합의가 되어 “양국 정부가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두고 밀고 당기기 식으로 수정해나가면서 문서의 형태로 잠정합의를 이루었고” ‘외교장관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양국 정부가 조약 문안을 가지고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양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2]

필자는 12.28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정부의 공식문서를 열람하거나 관계자를 면담한 적이 없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태스크포스 보고서 내용과 부위원장으로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조세영 교수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태스크포스 보고서와 조세영 교수 저서에 신뢰도에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덧붙여두고 싶다.[3]

태스크포스 보고서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인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한 채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급급한 측면이 있다.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지적대로 필자도 12.28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의 성격이 강하며,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의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의 성격이나 의미,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자국 국민이나 상대방 국민에게 성의를 갖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나 지원단체는 물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일본 측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지 않았다. 12.28 합의 당일 기시다 외상을 통해, 그리고 박근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던 아베 총리는 그 뒤 국회에서 자신이 직접 사죄와 반성을 표명할 생각이 떨 끝만큼도 없다고 말해 한국 국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12. 28 ‘합의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거출하는 것으로 마치 일본 측 책임이 끝난 것 같은 왜곡된 설명을 반복함으로써 한국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민감성이나 국민감정을 고려할 경우 양국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부는 자신들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12.28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견지해온 일본 정부로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표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한 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배상금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100%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태스크포스 보고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 전문가를 만났으며 외교부는 협상 진행 내용을 때때로 ‘피해자 쪽’에 설명했다(태스크포스 보고서, 26-27쪽).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현금지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은 생존 피해자 개인별로 1-7차례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다.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합의의 비공개 부분이 교섭 과정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 측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비공개 합의(이면 합의)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일본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합의 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태스크포스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을 양국 정부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무엇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위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2017년 11월 7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를 깜짝 초청한 데 이어 2018년 1월 4일에는 8명의 피해자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 할머니를 방문하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12.28 합의 파기나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의 발언은 매우 신중했다. 그러나 태스크포스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부 간 공식적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12.28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4]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28 합의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12.28 합의에 대한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던 일본 정부에 대한 배려에서였는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할 테니 일본 정부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상응한 노력을 해달라고 완곡하게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강 장관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 측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덧붙였다.

둘째, 일본 정부가 거출했던 10억 엔은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며, 10억 엔의 처리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처리는 피해자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정대협과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12.28 합의 파기를 주장했던 지원단체와 연구자들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주장했던 것과는 일선을 그었다.

셋째, 한일 간의 역사문제와 미래지향적인 협력문제는 분리하여 처리한다는 ‘투 트랙’ 방침을 명언했다.

넷째,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12.28 합의는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강경화 장관이 발표한 내용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사죄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해달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었다. 이것은 아베 총리가 구두 또는 문서로 직접 사죄의 뜻을 밝힌 적이 없었던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2016년 10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직접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한국 국민의 분노를 샀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를 표명하지 않는 것은 12.28 합의에 반대하는 지지자를 설득하면서 한 약속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일본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일본 측 사정은 한국인들의 이해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17년 1월 23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합의를 성실하게 실행해왔으며, 일본 측 의무는 모두 다해왔다”고 말했다. ‘일본 측 의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10억 엔 거출이 일본 측 의무의 전부인양 선전하면서 12.28 합의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합의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국 내의 12.28 합의 비판파는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했다고 비판했지만, 태스크포스 보고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의 전제에 관한 논란을 낳았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12.28 합의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확인한 사항들이 착실하게 이행되는 전제가 달성되었을 때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경화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크다. 책임 인정과 사죄와 반성 표명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지만,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는 한일 양국 정부에게 부여된 책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화해치유재단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양국 정부의 협의사항이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그것의 하나일 뿐이며, 가령 그것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10억 엔의 거출과 소녀상의 이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란 말만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일본 정부의 행태는 자신들이 강조해온 12.28 ‘합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12.28 합의를 통해 외상을 통해 대외적으로 사죄를 표명했던 아베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회 표명을 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한국 국민의 극도로 악화시켰다.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지만 12.28 합의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은 한국 국내 여론과 일본 정부를 동시에 배려한 고육책이었지만, 일본 측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경했다. 1월 9일 서울과 도쿄의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고도 다로 외상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12.28 합의 이행이 진행 중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인식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추가 노력을 기대하는 한국 정부 사이의 갭을 좁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다음날인 1월 10일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원칙에 따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국제사회와 노력해가면 피해자도 용서할 것이며, 그것이 ‘완전한 합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이 밝힌 기본입장은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말은 일본 국민의 반발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 정부의 신방침 발표 이후 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1월 11일)에 따르면, 한국 정부 결정을 사실상의 12.28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63.2%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1월 12일-14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자발적인 추가적인 노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83%에 달했으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자는 78%에 달했다. 외교에 여론과 국민감정이 개입하면 얽힌 실타래를 풀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결론을 대신하여: 한일 양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을 했으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도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를 계속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행동을 시사하면서 2017년에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와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남북대화의 재개, 남북고위급 대표단(특사단)의 상호방문, 4월 27일과 5월 26일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에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열렸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는 아직 주목할 만한 진전이 없지만, 악화되었던 한일관계는 조금씩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년 5월 9일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교토 방문 이후 6년 반만이었다. 하루 방문이라 대통령이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직접 일본 국민에게 전할 기회는 없었지만,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1965년의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 20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확인하고 정상 간의 셔틀외교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약 천만 명의 양국 국민이 왕래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긴밀해졌지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역사문제는 한일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왔다. 특히, 지금은 수면 하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언제라도 수면 위로 올라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언급하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선 문재인 정권은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12.28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12.28 합의의 근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 거출 10억 엔과 화해치유재단의 처리는 12.28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에 관한 한국 정부 내의 의견도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1월 23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10억 엔의 국고 환수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런 의견을 존중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가운데 58명의 유족에게 현금이 지급된 상태인데,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일본 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것이다.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충당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한 것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국가의 행위로서도 부적절하다.

또한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생존 피해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7명과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2018년에 들어와서도 5명이 사망해 27명으로 줄었다(7월초 현재).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일본 정부도 12.28 합의의 이행을 주장하기만 하는 상황에서 생존 피해자가 사망해간다면 양국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양국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했던 아베 총리는 12.28 합의 이행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문제에까지 언급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상대방에게 볼을 떠넘기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1992년 1월 11일 아사히신문이 주오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방위청(당시) 방위연구소에서 구 일본군이 위안부의 모집, 위안소의 통제와 감독, 설치를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하자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당시)은 구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며칠 뒤 한국을 방문했던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죄를 표명했다. 1992년 7월과 1993년 8월 일본 정부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사결과 발표와 관방장관 담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 사업 때 피해자에게 전달한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 등을 통해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요구해왔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현재와 같은 법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에는 일본의 연구자와 시민단체의 역할도 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것은 양국의 학자와 연구자들에게 맡기고 정부는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이 취해온 조치들을 평가하려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외무성 사무차관과 주미대사를 역임했던 구리야마 다카카즈 대사의 지적처럼 피해자는 가해자의 반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상호 노력이 중요하다.[5]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반성하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며,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한일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런 인식을 양국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야 한다.

[1] 태스크포스 보고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http://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7886(검색일: 2018년 7월 21일) 참조.

[2] 조세영, 『외교외전(外交外傳)』(서울: 한겨례출판, 2018), pp.157-158.

[3] 예를 들면, 태스크포스 보고서와 조세영 교수 저서에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국가안전보장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야치의 직책은 국가안전보장국장이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장이 아니다. 또한 한일 양국 외교당국이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일 외교장관회담 발표 내용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24쪽)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본 외무성은 핵심적인 내용의 요약을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다.

[4] 2017년 12월 28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915)을 보라.

[5] 栗山尚一「和解―日本外交の課題(上)(下)」『GAIKO FORUM』, 2006年1月号, 2月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