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解学の創成

  • 1872年東京 日本橋

  • 1933年東京 日本橋

  • 1946年東京 日本橋

  • 2017年東京 日本橋

  • 1872年8月〜10月北京 前門

  • 現在北京 前門

  • 1949年前後北京 前門

  • 1930年代北京 前門

  • 1895年台北 衡陽路

  • 1930年代台北 衡陽路

  • 1960年代台北 衡陽路

  • 現在台北 衡陽路

  • 1904年ソウル 南大門

  • 2006年ソウル 南大門

  • 1950年ソウル 南大門

  • 1940年代初ソウル 南大門

고려대 동아시아 화해 협력 센터와 함께 와세다 대학 국제 화해 연구소가 “한일간의 과거사로 인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위한 공동 제안 ‘을 양국 정부와 시민 사회를 향해 했습니다

와세다 대학 국제 화해 연구소는 새로운 영역 프로젝트를 지원 와세다 대학의 프로젝트 연구소입니다. 고려대 동아시아 화해 협력 센터는 개소 협정 (MOU)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앞에두고 두 연구소는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소장간에 다음의 공동 성명을 정리했습니다. 꼭,이 취지에 찬동 받아, 앞으로 많은 분들의 동참하고 서명을 받아 ますれ 바랍니다. 죄송 합니다만, 톱 페이지 하단의 녹색 부분에있는 “국제 화해 연구소로 모금 · 연락“를 클릭하여 서명과 메시지를 보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모금 페이지로 죄송 합니다만, 서명을 모으는 기능이 충분히 않기 위하여 여기에서이되었습니다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2019 년 3 월 고려대에서 열린 와세다 대학과의 합동회의 장면입니다)

1. 공동 제안의 필요성
고려대학교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와 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학연구소는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갈등이 증가하여 양국 간 국민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면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역사 문제의 당사자와 양국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한일 역사문제는 1965년 한일조약의 체결 시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나 전쟁동원의 ‘청산’이 애매하게 처리되고,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냄에 따라 부상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양국의 공동 번영과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한 공동 제안을 작성했다. 이를 통해 고려대학교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와 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학연구소는 함께 힘을 모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아카데미즘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원칙
① 양국 국민의 공동 번영의 원칙
② 인권 피해자 공동 구제의 원칙
③ 미래를 향한 상호 이해와 절제의 원칙

3. 공동 제안의 내용
① 한일 양측은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일본측의 정식 표현은 전시한국인노무동원피해자. 이하, 강제동원피해자로 표기함)의 인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과 내각에 각각 직속하는 ‘한일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세한 내용은 4)
② 한일 양측은 한일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한 조치를 중지한다. 또한 현재 정지되고 있는 경제, 문화, 시민사회의 교류를 가능한 한 빨리 재개시켜 과도한 민족주의의 억제를 위해 노력한다.
③ 한일 양측은 인권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로 한일 기업과 시민으로부터 모금된 공동기금을 창설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5)

4. ‘한일공동위원회’에 대해
① 양국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 문제가 내정과 외교 양쪽에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대통령과 내각 직속의 독립기구로서 한일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국민의 공동 제안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학자뿐 아니라 시민운동가와 인권피해자측 대표, 기업측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 양국의 시민으로부터 폭넓은 제안을 받아, 열린 민주적 심의를 함으로써 시민적 합의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논의의 토대가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논점을 정리한다.
④ 위원회는 <2>에서 제시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진지하게 심의하여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와 같은 개별적인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한일 양국 간의 역사 문제가 부상했을 때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신과 인식에 기반하여 심의하고 운영한다. 첫째, 상대국의 내정이나 국민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감정적 대응을 절제한다. 둘째, 양국 국민의 공동 번영과 인권 피해자의 공동 구제라는 지역적 공공성을 위해 심의한다. 셋째, 미래 지향적인 국경을 초월한 시민 활동을 촉진하는 시민적 공공성을 의식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공통 규범과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⑥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결론이 양국의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는 각국의 국민에 대한 홍보와 설득 활동을 실행한다. 최종 결론은 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잠정적인 ‘보상’에 대해
① 강제동원피해자에게 행해질 ‘보상’을 위한 기금은 강제동원피해자가 종사했던 일본 기업이나 한일조약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또한 한일 양국의 시민 기금도 받는다.
② 이 조치는 한일공동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후, 한일 양국의 국회비준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어디까지나 잠정 조치로 한다.
③ 강제동원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 한일 양국은 이를 환영한다. 이 잠정 기금은 한일 화해를 위한 기금으로 발전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기]
고려대학교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와 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학연구소는 공동 제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 공동 제안에 동참하는 개인, 단체, 기관의 서명을 받아 이 공동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9.7.31.
고려대학교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소장 박홍규(朴鴻圭)、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학연구소 소장 아사노 토요미(浅野豊美)